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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2000두110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재단법인 천주교 ○○교구 유지재단
               ○○ ○○구 ○○1동 70-4
               대표자 이사장 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피고, 상고인】△△광역시 동구청장
               소송수행자 김○○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9.12.24. 선고 99누2192 판결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상고 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 제1항 제17호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의료법(1973.2.16. 법률 제2533호로 개정되어 1975.12.31. 법률 제28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개설한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및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설립 절차를 거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부칙 제2항의 취지는 그 적용대상인 재단법인 등에 대하여는 같은 영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절차가 없어도 의료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그 후로는 종전에 이미 개설한 병원의 운영에 관한 한 의료법인과 같이 취급한다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1991.5.10. 선고 90누4327 판결 참조), 종전에 병원을 개설, 운영하던 재단법인 등이 그 후에 별도의 의료법인 설립절차 없이 새로운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에 그 새로운 병원에 관하여는 의료법상의 설립절차를 거친 의료법인으로서 위 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같이 새로이 개설하는 병원에 관하여는 그 재단법인 등이 위 구 지방세법 규정 소정의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인 원고는 1963.12.7. △△시 ○구 ○○동 4가 81 지상있는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1964.11.경부터 □□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던 소외 재단법인 부산 □□도 수녀회로부터 1988.9.1. 위 □□병원을 인수하고 피고로부터 병원의 개설자 및 관리의사의 변경허가를 받아 그 이후 위 □□병원을 운영하여 왔다는 것인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 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지방세법 규정 소정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을 면제대상으로 보아, 1998년분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위 지방세법 규정 소정의 면제대상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145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4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부동산취득"이나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43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사유 중 하나로 재판상 화해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42 호텔주변의 조경공사비 및 조형물제작비가 호텔건축물의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141 장부기재내용에 신빙성이 없다 하여 토지와 건물의 사실상 취득가액의 입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한지
140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취득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영업장소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 그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소극)
» 종전에 병원을 개설,운영하던 재단법인이 그 후에 별도의 의료법인 설립절차 없이 새로운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138 도로와 블록담장에 의하여 외형상 분리되어 있지만 이 사건 토지와 원고의 공장과의 거리, 이 사건 토지의 용도 및 그 지상 건축물의 실제기능 및 관리현황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137 임대 등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독관청의 사전 승인도 없었던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을 두고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는 없으나
136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이후에도 그 각 기간 만료일에 다시 1년 내지 2년 정도씩 기존의 임대기간을 연장하여 주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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